서울신문
159명 숨진 ‘이태원 참사’에도 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 적용 못해
(김주연 기자 2023. 01. 25. 18:07)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대규모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적용 대상인 장소가 적은 탓에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없었다. 시민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장기적으로 중재재해법이나 시행령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령에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준공된지 10년 이상된 도로교량, 도로터널, 철도교량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일반도로는 명시되지 않아 참사 직후 중대재해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그에 준하는 재해 발생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폭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주요 피의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활동했던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중대재해법으로 포괄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나 사고의 유형을 넓힐 수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었다면 사전·사후 책임자를 각각 가리는 일 외에 도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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