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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집회·시위 관련법 … 광화문광장 3차 토론회 참석

뉴시스 기사

 "집회·시위 관련법 재정비 필요"…광화문광장 3차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27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펼쳐진 세번 째 토론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야시간 집회 및 시위, 문화재 보호 등의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 만큼 집시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3차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및 발표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 발제 ▲광장 민주주의와 서로 배려하는 집회·시위 문화 토론 ▲질의응답 및 시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중략)

 

 

토론회에 참석한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법률 등을 강화하거나 개정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소음문제를 법률적으로 제한하자고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떤 부작용으로 돌아올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일률적인 법으로 금지하게 하는 것은 규제가 돼서 돌아올 수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후략)

 

 

기사의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27_0000843366&cID=14001&pID=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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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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