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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변호사]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탄핵 안되면 또 보복기소"

오마이뉴스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탄핵 안되면 또 보복기소"

(선대식, 이정민 기자  2024. 03. 12. 18:03)

 

"검찰의 공소권 남용 행위가 탄핵 등의 법적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계속해서 용인해야 될 것이다. 또 다른 국민 누군가가 보복기소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 국회 쪽 김유정 변호사

 

"피청구인(안동완 검사)에 대한 이 사건 탄핵 소추를 조속한 시일 내에 기각함으로써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 안동완 검사 쪽 이동흡 변호사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안동완 검사 탄핵사건 2차 변론에서 최종의견 진술이 이뤄졌다. 양쪽은 안동완 검사가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 파면(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쪽이 내세운 증거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대법원 판결문이다. 2021년 대법원은 안동완 검사의 공소제기를 두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중략)

 

[국회 쪽 최종진술] "검사의 공소권 남용,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국회 쪽 김유정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유우성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심 판결문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안동완 검사가 4년 전 검찰 스스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어 공소제기한 것을 두고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판결문 내용의 일부다.

 

 

이 같은 판단은 안 검사가 4년 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공소제기를 해야 할 의미 있는 사정이 변경이 없었고, 당시 별건 사건인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의 조작 증거 제출이 드러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김유정 변호사는 안 검사가 검사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옛 검찰청법 4조 2항, 공무원 직권남용 처벌 규정인 형법 123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청구인(안 검사)은 검사의 독점적 권한인 공소권을 남용했고, 이는 검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헌법,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이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피청구인이 파면된다고 해서 법적인 공백이나 혼란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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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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