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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서울시가 해고한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원직복직 투쟁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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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해고한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원직복직 투쟁 본격 시작

(하민지 기자  2024. 01. 29. 16:41)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공식 출범

55개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결합

서울교통공사, 출범대회 시작 전 모두 강제퇴거

“오 시장 해고될 때까지 3년 반 원직복직 투쟁할 것”

 

서울시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들은 55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투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역 환승통로에서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출범대회를 열고 “오 시장이 행한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에 대해 사회적 해결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중략)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합의로 만들어진 소중한 최중증장애인 일자리다. 오 시장은 그런 일자리를 없애면서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았다. 용납할 수 없다”며 “나아가 이번 투쟁을 계기로 이동권, 교육권 등을 더욱 확대하며 힘을 결집하자”고 독려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강제퇴거를 당하며 그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 변호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인식 개선 권고만 했지만 우리 헌법과 국제협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단지 인식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는 취약계층의 권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권리 보장을) 지속해서 실천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행하던 제도마저 폐지하는 서울시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용서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가치를 조명했다. 안나 활동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리를 생산하며 사회의 공공적 가치와 사회 변혁을 생산한다. 권리란 단순히 선언만 돼 있으면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않는다. 권리는 법과 제도에 반영돼야 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관계를 재구성하면서 전반적인 인식 틀을 바꿔 낼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나 활동가는 “또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새로운 노동의 개념을 비장애인에게 가르친다. 돈만 벌고 생명을 죽이는 자본주의 사회에 가르쳐 준다. 이윤 중심의 사회를 깨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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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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