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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변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민 깊은 검찰…“용산서장 사건 판박이인데 왜?”

한겨레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민 깊은 검찰…“용산서장 사건 판박이인데 왜?”

같은 혐의, 논리 구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구속 기소

(김가윤 기자  2024. 01. 08. 02:31)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최고위급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한 가운데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고위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김 청장을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이 이 전 서장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김 청장의 혐의는 죄명도 같고, 논리구조도 비슷하다. 이 전 서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린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까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인식 없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 과실범으로 기소한 것이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고의범으로 기소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중략)

하지만 기소를 뒷받침하는 판례도 다양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유정 변호사(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과장)는 7일 한겨레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대표 이사들은 ‘보고받지 못했고 실무선에서 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했고, 따라서 과실 치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휘체계 아래에 있는 책임자가 ‘보고를 못 받았다’며 처벌을 비껴가고 현장 실무자만 처벌받는다면, 재발방지는 물론이고 같은 참사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도 빠져나갈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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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3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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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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