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민 깊은 검찰…“용산서장 사건 판박이인데 왜?”
같은 혐의, 논리 구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구속 기소
(김가윤 기자 2024. 01. 08. 02:31)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최고위급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한 가운데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고위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김 청장을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이 이 전 서장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김 청장의 혐의는 죄명도 같고, 논리구조도 비슷하다. 이 전 서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린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까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인식 없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 과실범으로 기소한 것이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고의범으로 기소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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