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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됐다

민중의소리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됐다

(최지현 기자  2023. 10. 24. 12:03)

 

 

윤석열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4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곧바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피고발인 5인이 공모해 행정부 수반 혹은 국방부장관의 군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각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 나아가 경찰의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략)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수사 외압의 시작이 대통령 격노에서 시작됐다는 것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것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군사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실체적 진실과 관련해 여러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하고, 또 진술 번복되는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 최초의 개입과 최초의 지시에 대해서는 더 밝혀지는 게 없었다”고 밝혔다.

하 사무총장은 “그러나 헌법과 법률 기초에 사고할 때 논리필연적으로, 또 기존 관행과 처벌례, 판례에 비춰볼 때 결국 최초의 지시와 최초의 외압,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수사 없이는 외압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 진실이 언제까지 묻힐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수개월간 각 단체들의 모니터링, 법리검토 등을 모아서 아주 신중하게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국가기관, 수사기관의 신뢰 회복에 엄중한 일인 만큼 이를 접수하고 수사할 공수처도 다른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과 법리에 의해서만 수사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도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가는 없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이것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역시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사회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제 공은 공수처로 넘어갔다. 공수처는 고발장에 자세히 나온 내용을 하나하나 섬세하고 치밀하게 따져서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남김 없이 풀릴 때까지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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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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