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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간토학살 추도 행사 다수인데, 윤미향 참석 행사만 표적 삼은 통일부

민중의소리

간토학살 추도 행사 다수인데, 윤미향 참석 행사만 표적 삼은 통일부

간토학살 기념행사 사전접촉 신고는 ‘0건’이라는 통일부...올해 뜬금없이 문제 삼아

(최지현 기자  2023. 09. 27. 16:17)

 

 

지난 1일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이 주최한 ‘간토학살 100주기’ 관련 기념행사가 다수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유독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행사에 대해서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문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민중의소리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통일부 답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간토학살 100주기 기념행사와 관련해 북한주민 사전접촉 신고 건수’를 묻는 질의에 “없었다”고 답했다. 올해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아 지난 1일 전후로 일본 곳곳에선 관련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열렸는데, 윤 의원 등이 참석한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와 관련해서도 사전접촉 신고 사례가 단 한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간토학살 100주기 기념행사 현황 및 참석자 명단’ 제출 요구에는 “해당 기념행사는 통일부가 주관하지 않은 행사”라고 선을 그으며 “행사 현황 및 참석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일본 현지에서 이뤄졌던 간토학살 100주기 기념행사와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실제 역대 정부는 간토학살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과 재일동포들은 도쿄를 비롯해 지바, 가나가와, 사아타마, 군마 등 간토지역 곳곳에서 간토학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추도비를 세우고 해마다 추도식을 열고 일본의 국가 책임을 추궁해왔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8월과 9월이 되면 일본 시민사회와 재일동포들은 학술세미나와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일본 시민사회에 간토학살을 기억하고 학살의 기록을 다양한 문화적 양식으로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는 특히 100주기를 맞이해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활동하며 일본에서 열린 추도식에도 참석했다. 여기에 윤미향 의원도 추진위의 요청을 받아 함께 참석했던 것이다.



(중략)

사전접촉 신고를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통일부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 11일까지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총 6건이고, 그중 4건은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이뤄진 것들이다.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조건 위반 1건과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3건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쩍 재외동포와의 교류에 제동을 거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행사와 관련해 사전접촉 신고를 해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증언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를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절차를 간소화해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규정”이라며 “이 법은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만한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도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 담당자는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 참석자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민중의소리 질의에 모두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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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op.co.kr/A000016401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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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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