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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대표 항소심 무죄

통일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대표 항소심 무죄

 

(김래곤 통신원  2023. 03. 23. 22:54)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대표는 23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위반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의 징역 4년 선고를 모두 파기하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고 김호 대표의 부친인 김권옥 선생은 재판부를 향하여 깊이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였다.


또한 이 사건을 맡은 장경욱, 하주희, 조지훈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들도 기쁨에 넘쳐 축하인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2002년부터 대북 경협사업을 시작했고 2008년에는 통일부로부터 정식으로 대북 주민접촉허가도 받았으며, 검찰이 중요 증거라고 제시한 이메일 역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내사종결되었던 일을 5년이 지나 ‘군사기밀 자진 지원’이라는 해괴한(?) 명목으로 긴급체포돼 2018년 8월 구속 기소되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4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 오다가 지난 2022년 1월 25일, 1심 재판에서 구형 7년(간첩죄)에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재구속되었다가 2022년 8월 17일 보석으로 석방되어 이번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함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이현재(이시원)씨도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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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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