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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지옥의 수용소` 선감학원…野 김철민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이데일리

`지옥의 수용소` 선감학원…野 김철민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이수빈 기자  2023. 02. 03. 16:59)

 

일제가 만들고 경기도가 운영한 `선감학원`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밝혀져

행안부, 공식 사과 및 피해 지원책 이행 미비

김철민 "국회 특별법 제정 위해 노력할 것"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선감학원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국회에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불량소년 교화’를 명분으로 1942년 안산 선감도에 설립한 아동강제수용시설이다. 해방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1955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 부랑아 정책에 따라 강제수용소로 운영했다.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약 4700여명의 아동·청소년이 폭행과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가 선감학원을 운영하며 내세운 목적은 ‘부랑아 수용 및 교육’이었으나 실제로는 정확한 신원 확인 없이 아동을 데려와 강제노역과 학대를 자행했다는 점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만나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 임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중략)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선감학원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현재 진실규명 결정을 받거나 신청한 피해자들은 아동기에 겪었던 인권침해 피해회복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피해회복이 없는 진실규명 결정은 피해자에게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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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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