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952-1194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952-1094

성공사례

[형사] 노동조합 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노동조합 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서울금천경찰서 2024. 6. 12.자 결정)


노동조합 소식지에 적힌 표현, 집회에서의 발언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업장의 중간관리자로 오랫동안 근무해온 A는 사업장 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은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던 A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해당 노동조합에서 간부를 맡은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여왔습니다.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A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황에 대해 알리고 문제제기하는 소식지를 배포하고 기자회견 등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A는 노동조합의 간부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립은 A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실제 A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A가 문제 삼고 있는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노동조합 간부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고소 등을 통해 제한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충실히 다투어 고소가 부당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mic-1132528_1280.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7-08

조회수344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