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의뢰인의 점유를 침탈한 자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6. 13. 선고)
의뢰인은 건설사로 공사를 완료하고 남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완공된 건물에서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점유를 이전할 수 없다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한 채, 위 건물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었습니다. 이에 법인은 상대방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원을 얻게 되었고, 남은 공사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유치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