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는 북한 IT 개발자에게 편의제공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IT업체 직원 무죄 판결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피고인은 IT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일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회사를 정리하고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세 아이의 아버지인 40대 중반의 피고인은 2018. 8. 초 갑자기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학생운동 경력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수사기관은 2016년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 등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모든 이메일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고 받았다는 이메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던 범죄사실은 빼고, 회사 직원으로서 했던 행위를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이미 궤도에 올랐던 회사를 퇴사하여야 했으며, 보석으로 출소한 후에도 재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고 허덕이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법원은 2년 6개월만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잃어버린 시간은 어떤 식으로도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아무런 증거도 없는 구속, 기소가 가능했을까요. 국가보안법이 아니었다면 이런 아무런 ‘단서’도 없는 수사가 가능했을까요. 국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국가보안법을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이런 수사 및 기소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고, 궁극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제인권규약에도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자마자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조금의 억울함도 없도록 변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