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광주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등 조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율립은 대법원 선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법리적 문제점을 발견한 후 이에 대해 재판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구두 변론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즉,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에는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이 인정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증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4 판결)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율립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