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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에게 대한민국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에게 대한민국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1. 7. 27. 조정결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5년 ‘팝업씨어터’라는 공연을 기획하고 참여 예술가들을 섭외하여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공연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예정된 공연을 취소할 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음 공연 진행을 방해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술위 문화사업부장은 당시 프로그램 담당자인 원고에게 공연 전날 밤 11시에 전화를 통해 공연을 취소시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문화사업부장은 공연 당일 직접 무대로 쓸 공간의 테이블을 치우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을 방해하고 중단시켰습니다. 

그 후 예술위는 오히려 원고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고, 사건이 공론화되자 ‘의도 없는 실수’라고 외부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내부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제출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하였습니다. 

원고는 내부 절차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있었던 일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예술위는 원고를 원고의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부서로 전보하였고, 급기야 원고는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하였고, 원고의 진술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당시 지급받았던 소득금액 및 문화예술위원회의 불이익조치가 밝혀지기까지 사실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고려하고, 불이익조치의 정도,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정한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고, 실행되었는지를 밝힌 공익제보자에게 행해진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나마 적절하게 손해가 보전된 의미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다른 예술인들에게도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한 정부가 충분히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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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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