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952-1194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952-1094

성공사례

[민사] 사단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도 계속적인 방해행위를 한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3차례나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모두 방어한 사례

사단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도 계속적인 방해행위를 한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3차례나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모두 방어한 사례


율립은, 무효인 법인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그들을 대신할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30. 결정, 63번 게시글).

 

그러나 상대방 측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며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율립은 다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1차 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3. 결정A), 같은 날 상대방을 채무자로, 직무대행자를 채권자로 하는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도 인용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3. 결정B).

 

상대방 측은 또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위 1차 기각 결정을 다투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율립은 역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2차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5. 8. 결정). 위 결정의 경우 원결정인 결정A 중 일부가 변경된 바는 있으나, 가장 핵심적 부분인 상대방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그들을 대시할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은 그대로 인용되면서 의뢰인들을 대리한 율립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되었습니다.

 

한편, 상대방 측은 결정B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율립은 직무대행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이의를 기각시켰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28. 결정).

 

이 같은 3번의 기각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율립은, 상대방 측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 간 모순점을 서면을 통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한편,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꾸준히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객관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며, 결국 상대방의 신청을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hammer-719061_1280.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7-02

조회수254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