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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사업주가 아니라 건축주인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이를 방어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례

사업주가 아니라 건축주인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이를 방어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례(제주지방검찰청 2023.10.6. 결정)

 

의뢰인은 건축주로서, 자신이 가족들과 거주할 주택을 건축주 직영공사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건축주는 본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외벽의 석재시공작업의 경우는 전문가 시공이 필요한 영역으로 의뢰인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자 A와 석재시공작업 전체에 대한 용역계약(도급)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석재시공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중 실리콘코킹작업에 대하여는 다시 개인사업자 B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과정 전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음은 물론, 관련된 세부 진행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였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B가 다시 고용한 일용근로자 C가 공사 도중 재해를 입게 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B는 자신이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건축주로서 산재보험만 신청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선의로 산재보험 관련 신청을 본인 명의로 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하여, 본인이 산재보험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의뢰인이 직영건축주로서 산재보험 신청해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C와 B는 마치 자신들이 의뢰인에게 직접 고용된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의뢰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인은, 의뢰인과 A, B의 통화녹음내용 일체는 물론 의뢰인의 산재 관련 문의 당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의 통화녹음내용을 모두 제출하여 고소인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주택을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건설한 것으로서 ‘업’으로서의 계속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복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고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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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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