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설노조원 7명 전원 무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30. 선고)
건설노조원 7명은 집회 전·후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공사차량이나 인원의 출입을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고용 여부 확인을 강요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해 회사가 건설노동자들의 근로계약 종기를 지하층 공사 종료시까지로 제한하고, 임금도 임금협약상의 금액을 하회하는 포괄일당으로 하되, 관련한 일체의 법적 이의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건설노조원들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되, 집회 개최의 적법함과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공사현장의 관계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건설노조원들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공소사실 자체의 일시가 매우 과장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설노조원들의 행위는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취업시간 이외의 작업개시 전 또는 휴게시간에 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반면, 건설노조원들은 업무특성상 단기간의 고용이 많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등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사현장에서의 집회 등 긴급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노동조합법 제2조 및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부인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