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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6,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은 사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6,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은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의뢰인은 고인의 형과 어머니로, 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외벽 균열보수 및 도장 작업을 하던 도중,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일실수입이나 장례비등을 보상받았으나, 회사가 위자료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자신들은 고인의 사고에 대해 과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은 회사가 고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업무 미실시, 안전대 지급 등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위험성 평가 기록 미이행 등을 법령과 법리에 근거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조사보고서, 회사 대표이사의 불기소 처분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6,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인용되는 금액이 대폭 삭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불기소 처분 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아 근거를 정리하여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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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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