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 배상 확정(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9. 7. 10.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
1997. 4. 3. 이태원 버거킹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2명의 가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당시 경찰에서는 가해자 둘 모두를 살인의 공범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A를 살인죄로, B를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처법 위반 및 증거인멸죄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A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피해자의 유족들인 이 사건의 원고들이 B를 살인죄로 고소하였으나 B는 출국금지가 해제된 3일 사이에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20년만인 2017. 1. 25.에 이르러서 B에 대한 살인죄가 확정되기까지 장기미제의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유족들은 B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은 최초 검사의 공소제기가 둘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유족들이 B를 살인죄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제때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은 그 당시의 상황과 수집된 자료들에 비추어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유족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망인의 유족들이 범죄 피해자의 유족이면서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의 정도를 크게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