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교 교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2022. 9. 14.)
본 사건은 A대학교가 진행한 ‘외국인 특별전형’ 절차에서 담당과 학과장으로 근무하던 교수가 심사위원 3인의 면접심사가 아닌 1인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 3인 명의의 학과심사조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수사에 대응하였으나 경찰이 전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자, 저희 법인을 찾아와 검찰 수사 단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1인 면접심사를 진행한 것은 입시담당부서의 공문 내용에 따른 것이고, 외국인 입학전형 특성상 1인의 심사위원이 단독으로 전화·화상 등 면접심사를 진행해 온 것이 업무 관행이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외국인 특별전형 심사방법과 심사과정,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위계로 외국인 특별전형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고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전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의 초동수사 대응이 가장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으로 대응하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