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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서울마포경찰서 2023. 7. 21. 결정)

 

의뢰인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법인의 임시이사회의 회의 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먼저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맥락부터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고소인이 의뢰인을 해고하였으나 지난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본 법인은 첫째, 의뢰인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이므로 대법원 법리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위 이사회 녹취서를 제출하면서 20분 남짓한 대화 속에 의뢰인이 무려 40번 가까이 등장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위 이사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그 목적이 회의 속기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의뢰인이 늘 해오던 업무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인 전 대표이사가 의뢰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회의시 내용 녹음을 지시하였다는 사실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본 법인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당사자 녹음’에서 당사자란 본건 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회의에서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비록 의뢰인이 위 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 이사회의 실제 참여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녹음을 ‘제3자 녹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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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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