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견책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견책처분이 취소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이 사건 의뢰인은 A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입니다. A 대학교는 ‘외국인 특별전형’ 절차 진행에 있어 담당과 학과장이었던 의뢰인이 전형 심사를 위한 학과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심사위원 3명에 대해 공식적인 기록물에 의한 임명통보 절차 없이 전형을 진행했으며, 심사위원 3인의 면접심사가 아닌 1인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 3인 명의의 학과 심사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견책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 국립대학 총장을 상대로 위 견책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되고, 징계 중 가장 경한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견책처분으로 원고는 6개월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 연봉제 교수업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연봉에 불이익을 입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는바, 이대로 견책처분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원고)를 대리하여, 그 동안 ‘외국인 특별전형’ 절차 진행 과정과 면접심사 진행 경과, 해당 전형 실시 당시 공문 내용, 원고가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 경위 및 각 심사위원의 활동 내용,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면접심사의 필요성, 공공기록물법과 A 대학교 기록물관리규정상 반드시 기록물 형태로 심사위원 임명통보를 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견책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조).
특히, 견책처분의 경우 가장 경한 징계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견책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내어, 더욱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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