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립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금지장소인 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소된 대학생 9명의 변호를 맡아 집시법 제1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012).
최근 집시법 제11조(집회금지장소)의 각 장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계속되고 있고, 외교기관을 집회금지장소로 정한 규정 또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위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