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및 주택 건설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 승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2. 22. 선고)
이 사건은 건설사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상대방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가 및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닌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과 이면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서면으로 존재하는 점,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의뢰인 회사에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에 불과한 점, 의뢰인이 대부분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점, 대규모 공사 계약에서 이면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점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 본 법인은 상대방이 현장소장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 법인은 현장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여러기관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회신받아 분석한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지급한 돈이 여러 당사자를 거치고 순환하여, 결과적으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들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