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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캠코시설관리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피고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원고청구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 캠코시설관리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피고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원고청구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수원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본 사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인 ㈜캠코시설관리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해 임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임금 지급이 착오였다고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자, 피고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해당 임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2. 11.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에는 “임금은 별도 협약에 따르고, 원고는 원칙적으로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합의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었고, 여기서 협의체가 합의한 원칙이란, “기존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기존 임금 저하 방지’에서 임금 저하 판단기준 시점을 근로계약 체결일로 볼 것인지, 피고들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원고회사 입사일)로 볼 것인지 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실제 정규직 전환일에 앞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실제 정규직 전환 전 용역회사 근무 중 임금인상분이 발생하자, 당사자들 간에 용역회사 소속 근무시 임금인상분을 기존 임금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단체협약 명문규정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고, 정규직 전환 정책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기본 목표로 하여 진행된 것이며, 기존 임금을 근로계약 체결일로 보게 되면 피고들이 비정규직일 때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임금 저하방지에서 기존 임금이란 용역회사에서 근무할 때의 임금 즉, 피고들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목적과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하면 안된다는 것을 재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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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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