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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대학병원의 수술 이후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대학병원의 수술 이후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위자료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환자를 대리하여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A씨는 7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는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을 권했습니다. A씨는 확실한 진단을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고, 주치의는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치매 등의 위험이 있으니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회복 중 의식저하가 나타나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뇌척수액 누출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양쪽 전대뇌동맥 뇌경색이 나타났고, 간단한 수술로 생각하고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던 A씨는 5년째 한차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수술 전에 환자에게 직접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고,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의식불명 상태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보아 병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A씨는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및 치료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재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관련 정보접근이 제한되어있는 현실에서,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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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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