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사망과 공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9. 선고)
소송과정에서 심리부검 및 증언을 통해 당시 임무수행을 위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적응장애가 발병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유족연금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증거방법으로서 심리부검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군인사법상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을 했다는 ‘순직’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엄격한 ‘공무중 사망’을 요구하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의 추가적인 입증을 통해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위 사건의 원고는 아들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달라는 신청 역시 보훈처에서 거부당하였으나, 역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