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8. 선고)
원고는 2011년경부터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2018. 12.경 퇴사한 자인데, 원고는 재직 당시 새벽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격일로 2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재직 시 감시 ·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 야간 근로 등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입사 시부터 2017. 12.까지는 월 1,050,000원, 2018. 1.부터 퇴사 시까지는 월 1,100,000원의 기본급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중식, 석식 시간 역시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 · 수면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근로시간은 오전 01:30분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으로 보았고,
또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원고의 급여를 원고의 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보면 원고의 시간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 차액 및 미지급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결을 통하여 경비 업무의 특성을 앞세워 법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장시간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고용 방식 및 급여 지급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