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1992년부터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공식적인 사과, 법적 채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수요시위’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를 혐오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수요시위 주최단체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요시위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경찰이 전반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구제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진정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는 단지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률위반 사항이 분명했으므로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2024. 7. 26.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제2항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소위원회가 접수된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문언에 따라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 문언’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령의 문언을,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인권침해 진정을 기각시켜온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의 위법적 행동에 제동을 걸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취지와 인권침해 진정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