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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국립대학 시간강사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사건

국립대학 시간강사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11. 20. 선고, 피고측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됨]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들이 학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시간강사를 단시간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퇴직금액을 산정해야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학교 시간강사는 경력을 불문하고 매학기 주당 강의시수와 시간당 강의료만 책정하여 강사임용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강의준비와 연구, 강의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지만, 강의시수를 정한 것 외에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왔습니다.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법원의 판단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하급심 사례에서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2012년에 이미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일응 강의시간의 3배[강의시간 + 강의준비시간(강의시수*2)]로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이후에도 강의시간의 3배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다수 있었지만, 강의시간의 2배, 강의시간 자체만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야한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후 대법원 2023년 7월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일응 강의시수의 3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진행한 위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판결과 시간강사의 업무의 특성을 강조하여 강의시수의 최소 3배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주당 강의시수가 5시간 미만인 학기가 존재하더라도 전체 강의기간을 반영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시간강사의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강의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강의시수의 3배를 일응 그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 미만인 학기가 존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령이 정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상관없이 매해 동일하게 책정되는 강의료, 연구공간을 포함한 어떠한 지원도 없는 열악한 처우를 감수하고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왔던 원고들의 당연한 권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하지 않은 학교측의 판단이 다른 대학교에도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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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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