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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익]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승소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선고)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정부는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들을 강제로 단속하여 동부여자기술원 등 전국에 설치된 여성수용시설에 수용하였습니다. 전두환 정부 역시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여자를 선도하고, 자립갱생의 정신과 능력을 함양한다는 명분으로 여성수용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들은 아무런 근거나 판단 없이 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고, 수용시설에서는 수용 기간 동안 외부와 완전 차단당한 채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 인권침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국가의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였고, 202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경찰과 보건소들이 원고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단속하여 수용시설에 수용하였고, 수용기간이나 입퇴소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정하고, 중도 퇴소가 불가능하고 높은 철조망 등으로 외부와 완전 차단한 채 여성들을 수용하고 가혹행위 등을 방치한 것에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상세하게 진술을 한 원고들의 진술을 충분한 근거로 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시설의 운영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여성수용시설과 관련한 윤락행위방지법 및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단속의 주체가 경찰 등 대한민국이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여성수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여성수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피고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한민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용기간을 참작하여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적절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고, 특히 당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단속되어 수용된 여성의 어머니가 수용기간동안 어떤 통지도 해주지 않고, 어렵게 수소문해서 찾았음에도 일체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아서 겪었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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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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