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보조참가하여 재심판정을 유지하고, 승소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4. 6. 20., 2024. 9. 27. 선고)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각 이유를 달리하여 4가지 징계사유를 받았고, 그중 한 분은 계약갱신이 거절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각종 절차를 거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상대방이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여러 의견과 법리적인 부분이 받아들여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러한 결과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법인은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는 소송의 계속 중에 그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쪽을 보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의 이익을 지킬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될 경우 참가인에 대한 징계가 유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소송의 결과가 의뢰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당사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이 동일한 징계를 재차 받지 않을 수 있는 소중한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