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ㅣ2024-08-27
[시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에 소송하다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결정 2023구합82360 수요시위 인권침해 대응 진정 기각 결정 취소소송 변론기
1992년부터 시작된 '수요시위'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를 혐오하고 모욕하는 소리에 포위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2020년 6월경부터는 혐오단체들이 수요시위가 열리는 장소에 먼저 집회신고를 하고, 양쪽 길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걸어 포위하고,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발언할 때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을 내뿜었습니다.
이런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해 수요시위를 주최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여러 차례 경찰에 형사고소 및 현장 대응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요시위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경찰이 전반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구제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진정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는 2023년 9월 12일 위원 3명 중 1인은 권고 의견, 나머지 2명의 위원은 기각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률위반 사항이 분명했으므로 정의기억연대는 진정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4년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3구합82360 판결).
(중략)
이 판결은 정의기억연대가 낸 진정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의 문언을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하며 인권침해 진정을 기각시켜온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동에 제동을 걸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취지와 인권침해 진정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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