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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의 노변政담 - 오민애 변호사] 언제까지 여름만 탓할 텐가

 

매일노동뉴스ㅣ2022-08-08

[민변 노동위의 노변政담 - 오민애 변호사] 언제까지 여름만 탓할 텐가

 

 

37.8도. 사람의 체온이 아니다. 2022년 어느 초여름 저녁 쿠팡 물류센터 내 온도였다. 아직 열대야가 시작되기도 전인 7월 초 한밤중 온도였다.

 

여름이 시작되면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나오지만, 더위가 그 기세를 꺾고 물러날즈음 폭염대책에 대한 논의도 사그라든다.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더위의 정도는 심해지지만, 더위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외 작업 중심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온에 의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은 ‘고열작업’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열작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을 이용해 물질을 녹이거나 열처리 작업을 하는 등, 고온의 물질을 다루거나 고열을 직접 다루는 작업에 한정돼 있다. 그 외에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의 경우에만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있다. 물류센터의 경우와 같이 작업공간의 특성상 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다루고 있지 않다. ‘고열작업’의 분류에 ‘그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장소’를 둬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장소를 규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규정만 존재할 뿐이다. 고온에 의한 장해방지를 위해 온도 및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또한 ‘고열작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중략)

 

근본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폭염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아야 하고, 물류센터 인허가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창고시설로 분류하지 않고 실제 건물의 용도를 반영해 냉난방설비를 갖추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사업주는 일하는 공간의 온도를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에어컨을 설치하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배치하는 등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더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고열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에 ‘그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의 폭을 넓게 정해, 더는 노동자들이 더위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치고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만 생각한다면, 구호뿐인 대책이 만능 대책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칼럼 ㅣ매일노동뉴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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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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