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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의 법원삼거리] 유예를 거부합니다

민중의소리ㅣ2023-12-10

[오민애의 법원삼거리] 유예를 거부합니다

 

유예’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일을 실행하는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거나 늦춤’이 그 뜻이라고 한다. 유예한다는 것이 무한정 실행을 미루거나 실행을 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유예’라는 단어가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 논의될 당시 소규모 사업장은 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유예’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일을 실행하는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거나 늦춤’이 그 뜻이라고 한다. 유예한다는 것이 무한정 실행을 미루거나 실행을 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유예’라는 단어가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 논의될 당시 소규모 사업장은 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민중의소리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유예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년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860명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2,045명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상황에서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3년간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법을 피해갈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 조항이 들어갔던 이유는, 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다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2년 유예를 요청했다.

 

3년 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던 경영계, 또 2년 유예 주장

법 적용 유예는 위험의 외주화 부추기는 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이 노동자 소외시키는 아이러니

 

3년이란 시간동안 무엇을 했기에 다시금 유예가 필요했을까. 유예기간 중이었던 2022년 산재사망자 총 2,223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수가 572명,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수가 80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예된 사업장에서 전체 산재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이 확인됐고 적용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도 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아직 덜 됐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것인가. 오히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빨리 적용해야할 이유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다시금 유예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토록 막고자 해왔던 위험의 외주화의 유인이 될 수밖에 없다. 유예된 기간동안, 외주화의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규모의 사업장으로 쪼개고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노력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내용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공을 들이는 노력 중 어떤 선택이 사업주에게 합리적일까. 유예하고 유예를 요구하고 다시 유예되는 상황의 반복은, 위험을 외주화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뿐이다.

 

무엇보다도, 사업장의 규모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의 규모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의 적용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발생 시 법 적용을 통한 책임 규명이 불가능해진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정작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이번 유예 연장을 통해 다시금 반복되고 있다. 유예와 책임회피,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모든 시도를 반대하고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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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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