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ㅣ2023-02-15
[왜냐면 - 김유정 변호사] 행안부가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은 일 두 가지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가 밝혀야할 진실②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재난이다.” “중앙대책본부 설치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었다.” “법에 현장 지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다 하게 돼 있다.”
국회가 실시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책임이 거론되었을 때 이상민 장관이 했던 말이다. 행정‘안전’부 수장이자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자’의 답변은 ‘정말 행안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라는 의문점을 남겼다. 그렇지 않다.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은 일,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다중밀집 사고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지 않았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신종 재난이 아니었다. 영국 힐즈버러 참사, 일본 아카시 불꽃축제 참사, 서울역 압사 사고,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 등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계속 있었다. 매년 핼러윈 데이, 이태원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지난해에는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군중 밀집이 예상됐었다. 2017년 11월 ‘국내외 다중밀집 사고 원인을 분석해 법 제도와 매뉴얼을 개선하라’는 권고도 받았던 행안부가 왜 사전에 재난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재난 발생 뒤 대응업무 ‘총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현장에서의 긴급구조는 소방(긴급구조통제단)이 담당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수습·복구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참사 뒤 바로 행안부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했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은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거나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해 △피해 상황 종합관리 △재난 조기 수습을 위한 조정·통제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현황 파악, 지원사항 검토 △피해자 신원파악 및 상황관리 등 재난 대응업무를 ‘총괄’해야 했다.
(중략)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장관 고발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분했고 국정조사에서도 행안부 조사는 일부에 그쳤다. 별도의 재난 원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상민 장관과 공무원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명확히 조사한 바가 없다는 얘기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행안부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수적이다.
칼럼 ㅣ한겨레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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