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집회·시위 소음규제, ‘자유 규제’ 안 되려면"
“집회·시위 보장·보호 위한 갈등 해소 차원에서 논의 이뤄져야”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동주최로 ‘집회소음 규제개선 토론회’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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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언론은 집회·시위로 불편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명했다.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지속된 집회와 기자회견으로 인한 소음·교통체증에 불편을 호소하며 ‘침묵시위’를 진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국군의날, 올해 현충일 행사장 인근에서는 일부 단체가 벌인 집회로 본 행사 진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도된 한편, 최근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검찰개혁’ 내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호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이 이를 막아 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한 사례도 비슷한 맥락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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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집시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회 및 시위가 보장되고 보호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다수의 사람이 모여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집회 및 시위의 본질적 특성상 이는 위력행사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일정 정도 소음이 발생하는 물리적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집회 장소나 집회 태양(態樣)을 근거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국회의사당·총리공관·법원 등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소음규제 도입 당시부터 지적된 법률적 문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2004년 소음규제 규정 신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음기준 위반 시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면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 의사표현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집회주최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집회의 자유가 공공 안녕질서와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충돌을 일으킨 경우 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나 소음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무력화하는 것이며, 각 소음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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