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병사 사망 ‘죄책감’에 군장교 극단 선택, 대법원 “공무상 재해”
(홍준표 기자 2022. 10. 05. 7:30)
같은 부대의 병사가 사고로 숨지자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육군 장교가 대법원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장교 A씨의 배우자가 경기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병사 목소리 환청 시달리다 공상 전역
보훈보상 비대상 결정에 유족 소송
1999년 소위로 임관한 A씨는 2001년 8월께 보병사단의 포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병사가 사망하는 사고를 겪었다. 병사는 쇠기둥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목숨을 잃었다.
그때부터 A씨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후 다른 부대로 옮겼지만, 월 최대 50시간의 초과근무와 보직 변경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됐다. 결국 이듬해 7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사망한 병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등 환청에 시달렸다.
A씨는 약물을 복용하며 증세가 호전됐지만 2014년께부터 다시 불면증과 환청을 호소했다. 두 차례 입원해 치료받으며 조현병과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진단이 내려졌다. 군은 A씨의 질병을 공무상병으로 인정했다.
2015년 공상으로 전역한 A씨는 2년 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질병과 군 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상병이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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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족을 대리한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대법원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그동안 확립된 법리에 비춰 구체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며 “늦게나마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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