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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로 비대면강의 불가피" …사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구예지 기자 2022. 9. 1. 16:28)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강의 확대를 이유로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 측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는 학습권에 대한 면밀한 고민 없는 판단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사립대 학생 2700여 명이 소속 대학본부 27곳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도 1학기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명권·재산권 침해가 이뤄지고 사회적 대면접촉을 최소화해야 했던 시기"라며 "비대면 수업 제공은 학습권을 제공하면서도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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