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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디지털 성폭력 : 사라진 휴대폰, 사라진 정의

뉴스타파

디지털 성폭력 : 사라진 휴대폰, 사라진 정의

 

(김새봄 기자  2022. 8. 4. 20:00)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촬영을 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말한다. 2020년 성범죄 발생 실태에 따르면 강제추행(48.1%)과 강간(19.3%) 다음으로 많이 벌어지는 성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하 불법 촬영, 16.6%), 즉 디지털 성폭력이었다. 실제 2011년 1천 건 수준이던 불법 촬영 적발 건 수는 2015년 7천7백 건으로 7배 이상 치솟았다. 최근 통계인 2020년에는 한 해 동안 5천 건의 불법 촬영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21 <범죄분석>).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상성'에 있다. 누구나 항상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주요 범행 도구다. 통계에 따르면, 설치형 카메라에 의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횟수는 오히려 적다. 실제 범행 도구의 89.5%는 휴대폰이었다. 장소도 상관이 없었다. 공개된 장소가 47.8%, 사적 공간 등이  46.9%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특별한 도구를 준비하지 않아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가해자가 마음을 먹으면 범행은 가능하다. 일상을 비집고 들어와 언제 어디서든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공포,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은 거기에 있다.


뉴스타파는 한 10대 여성의 일상에 불현듯 들이닥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추적했다. 사건은 디지털 성폭력의 전형적인 지점들을 관통했다. 피해 장소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건물의 화장실, 범행도구는 휴대폰이었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우리 사회가 가해자에 대해 내린 대한 처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도 전형적이다. 취재는 CCTV의 한 장면에서 시작됐다.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얼굴의 남성이 화면 안으로 걸어들어왔다. 


(중략)

 

실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1심 형종을 보면(2016~2020) 벌금형이 53.64%에 달했고 실형은 9.37%에 불과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2014~2018) 실형의 비율은 5.2%로 더 낮아진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벌금형이 60%가 넘는다.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오민애 변호사는 “재범방지 효과가 사실상 매우 부족했다는 것이 데이터로 드러났고, 재판부의 선고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요구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8년 검찰처분 현황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불기소 건 수가 51.8%, 그 가운데 기소유예가 47.3%에 달했다. 사건 가운데 39.5%만이 기소되는데, 기소되더라도 정식재판으로 가는 대신 약식명령으로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이 35.3%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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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apa.org/article/bV9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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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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