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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폭염시기 노동 온열병 예방을 위한 대책 필요···실외 뿐 아니라 실내도 조치해야

노동과 세계

폭염시기 노동 온열병 예방을 위한 대책 필요···실외 뿐 아니라 실내도 조치해야

 

(조연주 기자  2022. 7. 29. 10:42)

 

물류센터 노동자의 온열병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토론회 열려


폭염시기, 온열질환 예방과 관련해 WBGT(Wet-Bulb-Globe Temperature·습구흡구온도) 기준을 적용하고, 옥외작업 뿐 아니라 예방대책을 실내작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강제력있는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는 류호정의원실, 이은주의원실, 이탄희의원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폭염시기 노동 온열병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쿠팡 물류센터의 사례를 통해 정부의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예방수칙 이행가이드’의 한계를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열사병 예방 가이드’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가 없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작업강도, 기온과 상대습도를 이용한 WBGT를 사측 몰래 실측을 했는데, 중증도의 노동강도로 일을 하는 쿠팡 노동자들은 WBGT 실측 결과, 30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하루 노동시간인 8시간 동안 4시간 일하고, 4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정도이다.


(중략)

 

폭염시기, 온열질환 예방과 관련해 WBGT(Wet-Bulb-Globe Temperature·습구흡구온도) 기준을 적용하고, 옥외작업 뿐 아니라 예방대책을 실내작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강제력있는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는 류호정의원실, 이은주의원실, 이탄희의원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폭염시기 노동 온열병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쿠팡 물류센터의 사례를 통해 정부의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예방수칙 이행가이드’의 한계를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열사병 예방 가이드’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가 없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작업강도, 기온과 상대습도를 이용한 WBGT를 사측 몰래 실측을 했는데, 중증도의 노동강도로 일을 하는 쿠팡 노동자들은 WBGT 실측 결과, 30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하루 노동시간인 8시간 동안 4시간 일하고, 4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정도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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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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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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