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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대통령실 집회 금지' 경찰의 3대 황당 주장

뉴스타파

'대통령실 집회 금지' 경찰의 3대 황당 주장

 

(홍주환 기자  2022. 7. 28. 20:05)

 

사상 최초로 분리된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시민들은 청와대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열 수 없었다.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멋대로 해석해 왔기 때문이다.    


집시법 11조 3호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옥외 집회와 시위를 열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 부지가 7만 6000평(25만여㎡)에 달하다 보니, 청와대 북쪽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를 기준으로 남쪽 경계 100m 역시 청와대 경내가 된다. 집시법을 법대로 적용하면 청와대 내부, 정확히는 대통령이 귀빈들을 접대하는 장소인 상춘재와 녹지원,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 여민관에서도 집회가 가능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과 법원은 오랫동안 집시법 11조 3호를 '변칙 적용'하는 식으로 청와대 인근 집회와 시위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관저'에만 적용되어야 했던 집시법 11조 3호의 효력을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참모시설'까지 확장해 청와대 부지 전체를 집회·시위가 불가능한 '무풍지대'로 만들어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차렸고, 관저는 서울 한남동에 두면서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공간적으로 분리됐다. 집시법을 아무리 변칙 적용해도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시위를 막을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한 경찰... 무슨 이유일까


그런데 경찰의 판단은 청와대 시절과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4월부터 이미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4월부터 6월까지 대통령실 100m 이내에 신고된 집회 22개를 모두 금지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등이 신청한 집회였다.

집회·시위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앞 행진도 불허됐다. 무지개행동의 박한희 변호사는 "처음에 경찰이 행진을 금지하길래 우리가 '구호 안 외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 아예 통과도 못 한단다. 경찰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중략)

 

하지만 뉴스타파와 만난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의 이런 논리를 '말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집시법에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금지 구역'이라고 돼 있지만 않으면 더 이상의 해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저냐 집무실이냐 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다.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그걸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 집시법에 집무실이라는 말이 없다면, 집무실이 어디에 있건 그 주변 집회를 금지하는 사유로 사용해선 안 된다. 경찰의 의견은 법 해석 원칙에 어긋나며, 경찰에 부여한 법률 해석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다. 한마디로 경찰의 월권이다"라고 말했다. 


오민애 변호사 역시 "'사회 통념에 반한다'거나 '현저한' 같은 애매한 표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지가 법원에 맡겨진다. 그런데 관저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바로 정의 규정이 나오고, 그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확대 해석할 이유가 없다. 경찰이 법이 의도한 걸 넘어서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만 보더라도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라는 경찰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령에 쓰인 용어는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인 의미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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