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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노동권 훼손 ‘지침행정’ 외면한 헌재, 이번엔 다를까

매일노동뉴스

노동권 훼손 '지침행정' 외면한 헌재, 이번엔 다를까

 

(이우재 기자  2022. 7. 27. 07:30)

 

“ILO 기본협약 발효, 사법부도 존중해야” … 한공노협 토론회서 정부 “곳간지기 책임 있다”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인 판단으로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지침으로 형해화하는 기획재정부 행태를 제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노동자쪽 헌법소원을 각하했는데, 노동자 단결권·단체교섭권과 관련한 기본협약인 국제노동기구(ILO) 87호·98호 협약이 발효된 만큼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쪽은 국가가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한공노협)와 김성환·김영주·김주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노사 단체협약 형해화 문제제기에 법원 답변 회피”


하 변호사는 “현행 법령 중 어떤 것도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기재부는 혁신 또는 예산운용지침 형태로 공공기관 노사의 단체협약을 무력화·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3년과 2001년 헌법소원 방식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우리 사법부는 모두 행정부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헌법소원 다툼의 대상이 아니며 각하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회피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ILO 기본협약이 비준·발효해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된 상황에서 사법부에도 ILO가 제시한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할 책임이 생긴 만큼 법 기술적 관점을 넘어 본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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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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