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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건설 사업주 엄중 처벌하라"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최학봉 기자 2022. 5. 11. 13:13)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고 정순규 님을 사망케 한 경동건설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10일(화) 경동건설(부산 연제구 연산2동)의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고 정순규씨는 2019년 10월30일 부산 경동건설(주)의 남구 문현동 '경동 리인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하루 만에 숨졌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관리소장과 하청업체 JM건설 이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경동건설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원·하청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추락 원인에 대해서도 경동건설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경찰청, 노동청이 제각기 상반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추락 현장에는 목격자나 CC)TV도 없어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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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오민애 변호사는 기자회견장에서 “필요한 안전장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분명했다”면서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정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사고 직후에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은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던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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