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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국가의 구금·관리' 기지촌 여성 손배소 8년...11명이 세상을 떠났다

한겨레

'국가의 구금·관리' 기지촌 여성 손배소 8년...11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우연 기자  2022. 6. 23. 15:41)

 

“미군 기지촌, 사실상 국가가 운영·관리·성매매 조장”

122명 피해여성, 2014년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2심 국가책임 위자료지급 판결…4년간 대법선고 지연


김은희(62)씨는 1980년대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경기도 내 기지촌에 있는 외국인 대상 클럽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일을 시작한 김씨는 장시간 노동에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고, 빚만 쌓여가는 삶을 살았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 정부에 의해 매주 강제로 받았던 성병 검진이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일주일 가까이 낙검자 수용소에 갇혀 페니실린 주사를 맞아야 했다. “(주사를) 맞은 쪽이 마비되는 느낌이었고,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일을 해도 줄지 않는 빚과 끝없는 영업시간 등으로 클럽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 미군을 만나 90년대 초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김씨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김씨는 미국 생활 후 한국으로 돌아왔고, 경기 의정부에서 기지촌 여성을 위해 세워진 선교센터 두레방을 만났다. 현재 식당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김씨는 두레방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이 기지촌에서 겪었던 일들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를 애국자라고 칭송한 국가는 기지촌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미군의 폭력과 악랄한 성매매 업주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았고, 인신매매의 창구가 되는 직업소개소를 단속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팔려왔다”며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이기에 내 나라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까”라고 말했다.

 

(중략)

 

원고들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과 국회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고들의 공동대리인을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구역을 설정하고 여성을 모아 교육까지 시키며 기지촌을 형성한 것은 성매매를 정당화한 것이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여성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감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의 판결 여하에 불문하고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통해 정의로운 피해 회복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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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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