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한공노협 "기재부 예산지침 위헌이자 ILO 협약 위반"
(이재 기자 2022. 02. 21. 07:30)
공공·금융노동자들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매년 350여개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관련한 예산운용지침을 시행해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물론 복리후생제도까지 세세히 통제한다”며 “지침에 의한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가 일상화해 헌법소원으로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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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대리하는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ILO 98호 협약 국회 비준은 4월21일이고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은 같은해 12월9일 확정했다”며 “해당 지침을 시행할 때 ILO 기본협약 98호와의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강행했다는 점에서 지침에 대한 협약의 규범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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