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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중대재해법 D-4)③"사업장 쪼개기 등 꼼수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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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4) ③ "사업장 쪼개기 등 꼼수 엄벌해야"

 

(김현진 기자  2022.1. 24. 08: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중대사고 발생 시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안전 강화보단 처벌을 피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중대재해법 제정운동을 했던 오민애 변호사는 "법 제정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이 크다"며 "사업장 규모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이 위험함에 있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법 적용을 피할 수 있어 시행 이후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후략)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01822&inflo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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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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