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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철 변호사] 30분 덜 일하게 하더니, 수십만원 덜 주더라

민중의 소리

[국민입법센터 공동기획] 코로나 시대의 노동

30분 덜 일하게 하더니, 수십만원 덜 주더라


(강석영 기자  2021.11. 24.)   

코로나 시대 돌봄노동자는 필수노동자로 인정받았다. 돌봄이 멈추면 가정이 멈추고 사회가 멈춘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봄이 중요하다는 인식, 딱 거기까지다.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까지 관심이 가닿지 않았다.


(중략)


신의철 변호사는 “수가를 비롯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정책은 정부 부처 차원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개별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돌봄노동자들은 개별 사업장을 넘어 산업 단위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다”면서 “민간위탁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도, 실질적 사용자인 국가와 단체교섭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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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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