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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준 변호사] 새벽배송 경쟁, 야간노동 ‘헬게이트’ 열고 있다

민중의 소리

[국민입법센터 공동기획] 코로나 시대의 노동

새벽배송 경쟁, 야간노동 ‘헬게이트’ 열고 있다

 

(김동현 기자 2021.11.16. )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의 여러 양태를 바꿨다. 그렇지 않아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던 소비 추세를 확 끌어올렸다. 대면접촉의 위험으로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 주문을 선택했고,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마감을 밤 11시에 10시로 당겼다. 당연히 온라인쇼핑 매출이 늘었다.


(중략)


송봉준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원칙적으로 심야근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야간통행금지가 있었지만, 그 시간에도 공장은 돌아갔습니다. 통금은 있는데, 야간근로는 있었던 겁니다. 어차피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심야근로를 시키기 더욱 좋은 조건이었죠.”


그는 “헌법 32조 3항에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고, 36조3항에는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며 “심야노동이 심각하게 건강을 해치는데, 이는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법률로 일 때문에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입법센터는 연구작업으로 ‘심야근로 금지’가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문했다. 이 작업에 참여했던 송 변호사가 ‘심야근로 원칙적 금지’를 꺼내드는 이유는 명확하다.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경찰이나 병원, 통신 등 공공성이 명확하고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심야노동에 대해 허용하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제대로 마련된다는 거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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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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